주민들 ‘원상복구 수차례, 직무유기!’ … 대통령실, 감사원에'민원제기’광산구청 ‘혐의없음, 사건종결로 판단’ … 어떻게 할지 고민?광산경찰서 ‘현재는 수사중이다’ … 상반된 수사내용 의혹 심각
  • ▲ 2024년 12월 굴착 작업을 통해 개인 토지 내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불법 건축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
    ▲ 2024년 12월 굴착 작업을 통해 개인 토지 내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불법 건축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 삼도동에 수개월째 불법건축 폐기물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삼도주민 A씨의(56) 개인부지는 송학동 203-13외 1필지로 면적은 2205㎡이다.

    개인농지에 불법건축 폐기물이 매립되어 충격이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언론보도 이후 현재까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산구청의 원상복구 조치는 뒤늦은 행정 무대응으로, 지난해 12월 굴삭기를 동원해 언론과 방송국이 참여한 가운데 A씨 부지 일부를 선정해서 굴착면적(4*5미터)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더욱더 큰 문제는 폐토사 수준의 흙으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A씨 토지 주변에는 비탈진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어 토양오염에 따른 침출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청은 A씨 송학동 2필지에 2100루베(약3500톤)을 지난해 8월에 성토 완료했다고 밝혔다.

    삼도동 주민 A씨는 “구청장 면담을 비서실장을 통해 수차례 면담요청을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원상복구를 수년간 수차례 열린 민원실과 담당실과에 요청했지만 광산구청에서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대통령실, 감사원에 민원제기 하겠다”고 분개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광산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지난 3월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종결로 판단한다. 원인자를 찾지못해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다”라고만 밝혔다.

    영산강유역 환경청 관계자는 “국고사업이기에 폐기물에 관련된 성토부지는 사업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광산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해명했다.

    광산구 삼도동 국룡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총사업비는 4,607백만원(국비3,079, 기금 185,7, 시비578,3, 구비 764)이다

    삼도동 주민 A씨는 지난 1월 광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와 함께 ‘삼도동 국룡지구(정화시설사업)진술보충’ 을 수사관 요청에 의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중이다”라고만 답변했다. 광산구청과 광산경찰서의 답변은 서로 상반된 수사 내용에 의혹을 남겨둔 상황이다.

    광주시청관계자는 “자체구에서 시행한것이기에 광산구청에서 처리해야한다. 시청입장에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삼도동 주민 B씨(61)는 “구청의 행정감시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시,구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심각성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피력했다.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제 17939호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면 7년이하의 징역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동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빠른 시간 내 광산구청에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를 해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국강현 진보당 광산구 의원은 “며칠전에 현장을 다녀왔다. 광산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 매립을 확인하여 사실이면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 지난 7월 14일 불법건축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지난 7월 14일 불법건축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