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4년간 불법 및 부정수급 자료 제시조합장 후보 전까지 비상임감사 제직, 일부사용시인조합원,농업인 “부글부글” … 관계 당국의 전수조사 시급
  •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농협 전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농협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농협 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면세유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관계당국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86년부터 농업경쟁력 재고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에 사용되는 유류를 면세로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면세는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오는 7월 9일 광산구 비아조합장 공석으로 인한 재선거를 앞두고 면세유 불법 유통 및 부정수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비아 조합장 후보는 5명이고, 조합원 수는 약 1,500여 명이다.

    후보들 중에 최 씨(67)에 대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유 불법 및 부정수급에 대한 자료 제시와 함께 제보를 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2,958L), 2021년(1,800L), 2022년(1,037L), 2023년(800L)에 최 씨의 주택, 경로당 및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다.

    관계당국과 경찰 조사에 사실로 드러나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 최 씨는 비아 조합장 후보전까지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이었다.

    조합장 후보 최 씨(67)는 “2024년에 등유 400L를 집에 난방 차원에서 사용했다. 조합원이나 농협에 피해는 주지 않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변명했다.

    조합원 A 씨(58)는 “2024년에 면세유 관련하여 3명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그중 1명이 최 씨이고, 2년간 면세유 사용할 수 없는(면세유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합원 B 씨(61)는 “조합장의 영향력이 컸고, 감사라는 직분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불법적 행동은 횡령으로 간주되므로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피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2에 의하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관할 조합에 신고하고 농기계 변동 사항 또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폐 농기계에 대한 변동 신고에 미온적인 데다 농협 또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 C 씨(여.48)는 “이러한 불법 사례가 비일 비재하기 때문에 정작 기름이 필요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