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 제공, 김종성 기자
    ▲ ⓒA씨 제공, 김종성 기자
    전북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 중인 A씨는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를 당했다.

    A씨는 평소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거래를 하던 중 관심있는 농업용 관리기가 올라와 판매자와 연락을 취했다.

    판매자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카톡으로 채팅을 유도하며 '현재 구매 요청이 많다'면서 '먼저 입금해주시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판매한다'고 말했다.
  • ▲ ⓒA씨 제공, 김종성 기자
    ▲ ⓒA씨 제공, 김종성 기자
    이에 A씨는 10%를 입금 후 장소를 물었으나 판매자는 건물 주소가 아닌 논밭 주소를 보내면서 '전체 금액을 입금한 분이 계시다'며 '나머지 90%를 입금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겠다' 말했다.

    A씨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관리기를 올려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통장 계좌를 바탕으로 고소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은 계정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관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한 계정을 통해 사기 등 범죄가 발생하면 원 계정 주인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