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4년전 주차난 해소법 추진 경험 살려 ‘고질 민원 해소’나서“밀고, 빼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신도시 아파트마다 주차 전쟁
  • ▲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정동영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정동영 예비후보.ⓒ
    제22대 총선 전주 병 선거구에 출사표를 정동영 예비후보는 8일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차 몸살’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20대 국회의원이었던 2019년 8월 10명의 국회의원과 연대해 가칭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 발의해 상임위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 예비후보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수를 확대하는 것은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일 아침과 저녁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문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내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시민들이 가로주차를 하기 위해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차 걱정이 없는 아파트가 최고 정주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자동차 등록 대수는 폭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30여년간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기준은 지난 1996년 84㎡당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 이상,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한 번도 현실화 되지 않았다.

    반면 국내 자동차등록 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천594만여대로 1991년 425만여대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1993년 10만여대였던 자동차가 지난해에는 30만여대로 3배 증가했다.

    정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 등록현황과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토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정 예비후보는 “자동차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아파트 주차장은 수십년전 주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에 등원하면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전주시 조례도 강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