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시기 6년 추가 유예 추진한국마사회 임원·감사 규정, 공운법과의 불일치 해소 위한 제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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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 유예와 한국마사회의 임원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를 6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82만 농가에 총 1130억 원 규모의 국고보전금이 지원돼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국고보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게 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는 자율편성 전환 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 증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에 따른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문 의원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결격사유, 이사회 의장 및 소집 절차, 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부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문금주 의원은 지방세법 및 지자체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운영이 관련 법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