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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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울타리와 그물망 설치를 필요로 하는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순창군
순창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순창군은 올해 전기 울타리와 그물망 설치를 위해 총 43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40여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60% 이내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으로, 순창군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해야 하며, 자기 소유지 또는 임차농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농경지가 소재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순창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물론, 피해방지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