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전주갑)·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조배숙(비례)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時,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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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청 조형물 ⓒ노재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혀 전북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은 광역시와 특별시인 관계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대상이 되지 못했다.개정안은 김윤덕(전주갑)·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조배숙(비례) 국회의원 등이 발의했다.오는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천여명인 전주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적용대상의 범주에 포함된다.김윤덕 국회의원은 “전북은 그간 대규모 광역교통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수도권 및 타 광역시보다 광역버스 및 환승 체계가 열악했었다”며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전북이 더는 교통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전했다.이춘석 국회의원도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특별자치도 전북의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며 개정안의 입안 배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