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 교육감의 폭행 인정돼 … SNS 통한 허위사실 공표 유죄”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 … 서 교육감 “상고해서 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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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밝히며 이같이 판시했다.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서거석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서거석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