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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 가을철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 나서.ⓒ진안군
진안군은 가을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군에 따르면 매년 가을철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진안군은 이번 단속에서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노천 소각 행위, 폐비닐·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의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진안군은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진안군은 단속과 함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진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진행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들께서도 진안군의 청정환경 보호를 위해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