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부분 대학생,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노동자 등
  • ▲ 전주지검 전경.ⓒ이인호 기자
    ▲ 전주지검 전경.ⓒ이인호 기자
    58억 원 규모의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사건'과 관련, 임대법인 사업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 사건 개요도.ⓒ전주지검
    ▲ 사건 개요도.ⓒ전주지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의 부동산 담보신탁대출로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에 넘어가 임대 권한을 잃었는데도 정상 임대로 가장해 세입자 585명의 보증금 58억70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일당은 한 아파트를 놓고 시공사와 임대법인, 공인중개사, 무허가 보증보험업체 직원 등이 공모하고 세입자들을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신탁은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공해 대출 받는 제도다. 담보신탁을 제공하고 대출 받은 경우 임대하려면 신탁사나 대주단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동의를 받지 않고도 되레 ‘아파트가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고 속였으며,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업체 직원 또한 ‘이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노동자 등 서민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아파트가 몰래 임대된 사실을 알게 된 신탁회사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퇴거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처에 나섰으며,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아파트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