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시티 아이파크(2차) 아파트 공사 중단 및 사업허가 과정 의혹 해소 요구시민단체 "아파트사업자와 공무원, 심의위원들 간 유착" 주장 감사원 "공익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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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 17일 군산시 지곡동 레이크시티 아이파크(2차) 아파트 공사 중단 요구 및 사업 허가 과정에 따르는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감사원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해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18일 본보 취재 결과 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 536명의 서명을 받아 군산시와 2022년도 군산시 사업계획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같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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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원회는 "군산시민의 공공 자산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이 무성한 숲과 산을 파헤치는 난개발로 인해 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이 이뤄지고 있다"며 "바람길을 막고 경관을 해치는 스카이라인과 고층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교통대란과 사고로 인한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설 승인 및 허가가 이뤄진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은파호수공원 순환도로는 군산시민의 공공 자산이지 아파트들의 진출입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시민대책위는 "기존 순환도로도 출퇴근시간에 정체되는 등 교통혼잡이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로 7000여 대의 차량 통행이 예상되는 이들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의 진출입로가 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군산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대책위는 그러면서 "지곡동 레이크시티 아이파크(2차) 아파트는 주 진입로 건설계획안이 없는 상황에서 '추후 건설 예정 도로'라는 있을 수 없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아파트 진입도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승인허가와 건축허가가 나기 전 건축 설계 심의 과정에서 완료돼야 한다. 자칫 잘못되면 군산시가 군산시민의 혈세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아파트 사업자와 공무원, 심의위원들 간에 유착돼 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시민대책위는 "군산시민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인허가 과정을 조사해 상식에 어긋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 주시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시민대책위는 "군산시 공동주택 심의 과정을 보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만 21개의 아파트단지가 사업승인됐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도로교통영향평가·경관심의·소방안전심의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지 않고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는 경기 침체로 2019년 1월 아파트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0년 6월에 아파트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고, 다시 2023년 3월에 아파트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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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산지역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함에도 군산시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황(2020. 01. 01~2024. 05. 01)을 보면 29개의 아파트가 사업승인됐고,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만 21개의 아파트단지가 사업승인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시민대책위는 짚었다."그동안 방송과 언론에서 군산지역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를 수차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분별한 아파트 사업허가로 결국 군산시는 전북지역 전체 미분양율의 60%가 넘는 미분양 양산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시민대책위는 "이러한 군산시의 행정에 군산시민들은 유감을 표하며 이렇게 많은 아파트 허가를 내준 이유가 궁금하다"며 따져 물었다.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