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치 상승분 2380억원 기반… 시설 사업비 활용
  • ▲ 대한방직 조감도.ⓒ전주시
    ▲ 대한방직 조감도.ⓒ전주시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됐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 가치 상승분 산정을 지난 5일 마무리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대규모 유휴 부지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 9월 협상 대상지 선정이 완료됐다.

    제안자는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전주시는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호 협의를 통해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 원을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제안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여량 2380억 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