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허락 없이 건물 철거 후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해당 부지 리조트 관계인들 유료 주자장으로 운영 '이해 불가'토지주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자 강력한 법적 조치 대응"군산시 "토지주 법적 대응 예고한 만큼 상황 지켜보겠다"
  • ▲ 본보가 지난 8일~9일까지 선유도해수욕장 인근(207-1)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에 있다.ⓒ이인호 기자
    ▲ 본보가 지난 8일~9일까지 선유도해수욕장 인근(207-1)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에 있다.ⓒ이인호 기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군산군도의 자랑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선유도 인근 리조트 주자창을 대상으로 제기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본보는 지난 8~9일 선유도해수욕장 인근 207-1 주변 주차장 부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에 따라 현장 확인에 나서 중장비로 땅을 파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대거 출토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선유도리조트 내 주차장 부지 폐기물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주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여러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불법 매립 비용이 정상적인 소각이나 매립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이다.

  •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사실이 드러났다.ⓒ이인호 기자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사실이 드러났다.ⓒ이인호 기자
    토지주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 방한 당시 노후에 거주 목적으로 선유도에 토지 약 318평을 매입했다.

    A씨는 "토지 매입 후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시간이 흘러 2018년도 선유도리조트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불법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지대가  낮았던 내 소유 토지는 (구)보건지소 부지로 현재의 선유도리조트 앞쪽에 위치해 있었고, 선유도리조트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기에 상식적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선유도리조트가 신축공사 중 (구)보건지소를 내 허락 없이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벽돌·건축물쓰레기 등 온갖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지대가 낮았던 곳을 평평하게 땅을 돋워 놓았다"고 A씨는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더 큰 문제는 내 소유 토지를 리조트 신축 후 수년간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이들이 운영하는 주변 4곳의 상점이 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유료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본인들 소유의 땅이 아닌 곳의 멀쩡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건축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땅을 덮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분노했다.
  • ▲ 토지주 A씨가 지난 2006년 토지 매입 당시 빨간(구)보건지소 건물이 있었지만 해당 건물은 토지주 허락 없이 철거 후 해당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시
    ▲ 토지주 A씨가 지난 2006년 토지 매입 당시 빨간(구)보건지소 건물이 있었지만 해당 건물은 토지주 허락 없이 철거 후 해당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시
    이와 관련, 환경전문가 B씨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적발만 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폐기물 불법 매립 조장에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폐기물 불법 매립은 토양오염, 매립지 인근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무게에 따라 지반 침하로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군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자를 확인했다. 토지주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상황을 지켜본 후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무단 폐기물 운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립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