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양식 어가 지원하기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운영신고하지 않을 경우 양식 어가 피해규모 산정할 수 없이 지원 못받아
  • ▲ 정읍시는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어류 등 양식 생물 입식(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 신고서를 반듯이 제출해 것을 당부했다.ⓒ정읍시 사진 제공.
    ▲ 정읍시는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어류 등 양식 생물 입식(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 신고서를 반듯이 제출해 것을 당부했다.ⓒ정읍시 사진 제공.
     정읍시는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어류 등 양식 생물 입식(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 신고서를 반듯이 제출해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정읍시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한달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인경 정읍시 농산유통과장은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 신고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