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농가 및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받은 업체 대상가축 입식 및 경영자금으로 연리 1.8%, 3년 상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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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원활한 가축 재입식을 위해 가축 입식자금 및 영업제한 받은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방역조치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구입비를 농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또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부화장 등은 원료 구입비, 운송비 등의 운영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이 자금의 금리는 연 1.8%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하려는 농가 및 업체에서는 해당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농가 및 업체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농가 및 업체의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