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농가 및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받은 업체 대상가축 입식 및 경영자금으로 연리 1.8%, 3년 상환 조건으로
  •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원활한 가축 재입식을 위해 가축 입식자금 및 영업제한 받은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구입비를 농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부화장 등은 원료 구입비, 운송비 등의 운영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자금의 금리는 연 1.8%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하려는 농가 및 업체에서는 해당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농가 및 업체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농가 및 업체의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