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 ▲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시의회
    ▲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서 의원은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해 물가 상승에 맞춰 농어촌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 상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융자한도 1억 원 초과 2억원 이하 1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조항 신설이다.

    서동수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