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상임위 거쳐 5일 본회의 가결 예정
  • ▲ 전북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시의회
    ▲ 전북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시의회
    전북 익산지역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과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4일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범위와 위원회 설치·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종대 의원은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3%를 차지하는 가운데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