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상임위 거쳐 5일 본회의 가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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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지역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과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근거가 마련됐다.4일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뒤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범위와 위원회 설치·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박종대 의원은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3%를 차지하는 가운데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