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 입장 생각하지 않는 선거법 개악"
  • ▲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시민연대
    ▲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시민연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전북 군산시와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선거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은 황담함을 넘어서 분노,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4일 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코 앞에 선거에만 매몰돼 유권자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선거법 개악"이라며 "대야·회현의 김제·부안 선거구 편입은 황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의 일부인 대야와 회현을 분할해 인구 기준 하한선(13만6600명)에 미달한 김제시와 부안군에 각각 속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시민연대의 첫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은 군산·김제·부안 甲 선거구, 대야와 회현은 김제와 부안을 합쳐 군산·김제·부안 乙 선거구에 속하게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정치권은 9석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10석을 지켰다는 데 만족할 수 있지만 유권자인 군산시민의 상황은 다르다"며 "수 십년 동안 군산시민은 군산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들은 김제와 부안 후보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며 따져 물었다.

    더불어 "민주당 일부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2명이 있으니 힘이 될 거라 말하고 있다. 김제 및 부안과의 분쟁도 없어질 것이라지만 가능할까 싶다"고 성토했다.

    이 밖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코 앞에 선거에만 매몰되어 유권자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선거법 개악"이라고 다시 한번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