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대가, 업체로부터 6250만원 챙겨
  • ▲ 서울 북부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 서울 북부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심리로 오후 2시45분께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 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을 상대로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가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진 채무 5천만원을 갚는 대신 청탁을 공모한 김씨에게 박씨 돈 4천만원을 전달하는 식으로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6월 7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