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A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조합원들 용역업체 계약 문제 지적 후 지난해 7월 고소
  •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경찰이 전북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6일 본보 취재 결과 조합장 A씨는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업체를 2020년 8월 누리장터를 통해 선정, 약 16억 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누리장터 첨부파일 공고 내용 중 입찰지참서 제6조(업무의 범위) 제1항에는 본 입찰에 따른 용역금액은 계약 체결 시부터 이주 완료 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금액을 산정해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8월7일 서울 소재 업체와 용역 계약 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주 개시 공고 시 이주 기간을 2020년 8월 10일~12월31일로 계약했다.

    이후 또다시 추가 계약해 약 6억 원을 용역업체에 지급했고, 이로 인해 고스란히 약 6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된 조합원들이 2023년 7월 A씨를 전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용역업체가 짜고 1차 계약서에 이주 완료 시까지로 안 쓰고 이주 기간 완료일까지로 교묘하게 '기간'이라는 두 글자를 끼워 넣고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A씨는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2023년 12월19일 검찰로 송치했으나, 지난 1월19일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쳐 철저히 조사 후 검찰에 이달 14일 기소 의견으로 다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나무골 재개발정비사업은 3개 단지 28개 동 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건립되며 총 1225가구를 공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