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예결특위 16일 양 기관 추경안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전북특별자치도 예산 9조4973억 확정… 추경안 13억원 삭감해 의결전북자치도교육청 예산 4조7289억원으로 늘어… 추경안 70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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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총 5차 회의를 거쳐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4973억 원(수정예산 95억 원 증액 포함)과 전북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7289억 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도의 경우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9조4973억원 가운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13억 원이 삭감됐다.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4조7289억 원 가운데 ‘학생 분리지도수당 지원(20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8건 70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도록 했다.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경안에서 대부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 요청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 낭비를 방지했다.이와 함께 삭감된 6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명확성과 효과성, 과다편성 여부 및 상임위의 예비심사 등을 존중해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전북교육청은 ‘학생 분리지도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지도할 장소도 지정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문제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또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고 2차 공모에 신청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6개 학교에 각 1억 원, 총 6억 원을 반영 요구한 예산 중 3억 원을 삭감했다이밖에 삭감된 16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연도 내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예산을 삭감했다.또 도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이 가운데 시설비 낙찰 차액의 경우 예산액의 11%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마다 낙찰 차액의 집행 기준이 다르거나 사업 선정 기준의 원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바, 낙찰 차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도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향후 낙찰 차액 집행 시에는 당초 사업용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교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 시 공휴일은 개방하고 평일의 경우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개방을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급식비를 포함한 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전용태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성장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과 학교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실리적인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특히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