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소방본부, 해빙기 긴급구조대책 추진전북도내 얼음낚시 및 산행, 공사장 사고 대비
  • ▲ 소방청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 포스터ⓒ전북자치도소방본부
    ▲ 소방청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 포스터ⓒ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전북소방본부)는 기온 상승으로 겨울에 얼어있던 저수지, 축대시설, 공사장, 산사태 우려가 있는 경사지 등을 중심으로 해빙기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

    해빙기에는 급경사지에서 얼어있던 바위 등이 분리돼 등산객을 향해 떨어지기도 하고, 급경사 지역의 옹벽, 담장, 축대, 공사장의 지반이 붕괴되기도 한다. 특히 얼음낚시 중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사고 대비를 위해 주요위험시설 순찰을 강화한다. 소방 관서장을 중심으로 관내 대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붕괴·매몰·수난사고 대응장비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한다.

    또 얼음낚시의 경우 얼음이 두꺼워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의 여가활동은 피해야 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지난 3년간 낚시를 하던 중 하천에 고립되거나 물에 빠지는 사고가 전주, 김제, 순창 등에서 총 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방본부는 "해빙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신속 최대·최고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며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산사태 등으로 육로가 차단돼 고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험지구조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어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에는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피고 운전할 때에는 낙석주의 구간에서 서행 해야한다"면서 "등산 시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권기현 전북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해빙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 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