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금 1만원 인상지원금 대상자는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 정읍시보건소 전경.ⓒ
    ▲ 정읍시보건소 전경.ⓒ
    정읍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영유아 기저귀 구입 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했다.

    이 가운데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0~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 자녀 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2세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211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