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점검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신고는 주간 539-5712, 야간 539-7222
  • ▲ 정읍시는 설 연휴 전과 연휴 중에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정읍시처 사진 제공.
    ▲ 정읍시는 설 연휴 전과 연휴 중에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정읍시처 사진 제공.
    정읍시가 설날 전과 연휴 중에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중점감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찰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의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등으로, 해당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취약업소·지역 중심 감시·순찰 강화 및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설 연휴 중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다량 배출업체, 폐수 위탁업체 등 오염우심지역 폐수배출업소와 사료제조업체 등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백근대 정읍시청 환경정책과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시민들과 귀향객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설 연휴 동안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설 연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주간: ☎539-5712, 야간: ☎539-722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