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농가 경영안정 도움 기대"
  •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시의회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필수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 및 지원방법,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 조례안은 내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