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추가 발생 없이 비발생 유지추가발생 방지 위해 행정명령 준수 등 방역태세 유지 당부
  • ▲ 전북도청 전경.ⓒ
    ▲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축산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지 차단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17일 “지난해 12월 19일 익산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0여 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차단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서 지난해 김제에서 10, 익산에서 5, 부안에서 2, 완주에서 1건 등 총 18건과 야생조류 3건(정읍 2, 전주 1) 등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아 오리와 닭 등을 살처분 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가금농장의 소독 및 방역태세가 해이해질 수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준수의 재강조 및 미준수시 강력한 처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시행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다.

    이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특정차량(가축·사료·깔짚·분뇨·방역차량)외 농장내 모든 차량 진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입이 가능한 축산차량도 가금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10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수시로 지도 및 점검 중이다.

    또 전북도는 평시 도내 14개소로 운영되던 거점소독시설을 올해 동절기에는 29개소까지 확대 운영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홍보 및 가금농장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방역수칙 홍보에 나서고 시·군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은 1주에 2회 이상 농장 내부에 대해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주변 농장 및 도로에 대해서도 과도할 정도의 소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가 북상을 완료하는 4월 중순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높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의 자율방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차량진입통제와 함께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