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천만 원 지원... 3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신청 불가
  • ▲ 장수군CIⓒ장수군
    ▲ 장수군CIⓒ장수군
    장수군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3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보통 1~2개 단지 내외가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현재 장수군 내 지원 대상 단지는 총 22곳으로 지난해에는 9개 단지가 신청했다.

    장수군 건축과는 올해는 약 15개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3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오는 1월 5일까지 장수군청 민원과 건축팀(063-350-2287)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각 단지 대표자가 사전 안내를 받아 입주자 동의 서류, 견적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단지에 한해 장수군 공동주택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2월 최종 대상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복기 장수군 건축팀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