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총 체납액 104억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명, 개인 131명)이며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명, 개인 16명)이며 체납액은 18억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심인섭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