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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12개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동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특히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을 통해 특별징수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