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임실군이 12개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동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을 통해 특별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