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첨해 200명 선정·온누리상품권(3만 원) 지급 최근 3년 이상 세금 전액 납부한 시민 5만여명 대상 추첨
  • ▲ 전주시청 전경.ⓒ
    ▲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 조건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성실세납자 5만2천678명이다.

    선정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첨 결과를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통해 건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