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 강화
  • ▲ 익산 연석빌딩 사거리ⓒ전북경찰청
    ▲ 익산 연석빌딩 사거리ⓒ전북경찰청
    전북 경찰청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및 이륜차 법률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청은 21일 "최근 후면 단속장비 총 4대를 전주시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사거리, 익산시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단속 카메라는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과속, 난폭운전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물론 사륜차도 단속이 가능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청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 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후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설치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