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총 81만여 명 대상 특별감면 실시음주운전·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제외
  • ▲ 전라북도 경찰청 전경ⓒ김회영 기자
    ▲ 전라북도 경찰청 전경ⓒ김회영 기자
    경찰청에서는 8.15광복절을 맞아 15일 0시 기준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전북지역에서 총 1만 8000여 명이며 전국에서 총 81만여 명이 특별감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을 통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청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808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벌점 부여자 1만3000여 명, 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 진행 중인 66명, 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 1명 등이 특별감면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및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은 전력자들은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고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 대상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