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
  • ▲ 전주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주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정무수석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 25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김 전 정무수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