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026년 8월부터 2년…총 48명 이내 모집변호사·교수 등 전문가·전문의 분야별 위촉위원 선발통합특별시 “공정성과 전문성 갖춘 권익구제 기관으로 자리매김”
  • ▲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 공개모집_포스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 공개모집_포스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 침해를 받은 시민의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의결하는 준사법적 권익구제기구이며,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도 맡는다. 

    이번 공모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재 중심으로 꾸리기 위해 추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총 48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는 변호사 31~33명, 교수 등 전문가 10명, 전문의 5~7명이다. 임기는 2026년 8월부터 2년이며, 응모 자격은 「행정심판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응모 희망자는 통합특별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메일이다.

    방문·우편 제출처는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법무담당관실이며, 전자메일은 js10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 사실을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행정심판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문의 전화는 061-286-2632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 첫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권익구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