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불명확으로 인한 불이익 막기 위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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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찰청은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 위촉식’을 개최ⓒ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청장 김영근)은 경찰의 순직·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노무·법률 자문기구인 전담 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광주경찰청은 20일 ‘순직·공상경찰관 전담 지원팀 위촉식’을 열고 이주현 노무법인 지우 노무, 김효관 법무법인 맥 변호사, 김병문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장 등 외부 자문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들은 앞으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들의 △순직·공상 신청 지원 △출장면담·현장조사 △재심·소송 지원 등의 과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이들은 노무 및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공무상 재해 피해를 강조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순직 및 공상 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지원팀의 목표다.한편,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 수행 중 다친 경찰관은 428명으로 연평균 85.8건에 이르며, 공상의 사유로는 △안전사고(204건) △범인피격(98건) △교통사고(94건) 순으로 많았다.이 같은 신체적 공상에 대한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에서의 공상 승인은 91%로 대체로 높은 편이다.그러나 질병이 공상 승인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10건으로, 43%를 차지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불승인 사유다. 특히 심·뇌혈관 이상, 돌발성 청력 손실, 안면신경마비 등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로 다수 보고됐다.최병윤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경찰관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돼있는 만큼 근무 중 순직하거나 질병·부상 등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순직·공상 관련 행정서류는 전담 지원팀이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 직원들은 다친 몸과 마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