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39.1% 급감’, 체불액은 사상 첫 2조 원 돌파안호영 의원 "노동부 자체 별도 지원사업 신설 필요”
  •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추진 실적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사업 지원 건수는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39.1% 감소했다. 올해 지원 실적도 8월 기준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소송비용을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 실적을 보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본안소송’ 지원 건수가 2020년 5만9181건에서 2024년 2만6362건으로 55.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전소송’은 3615건에서 2440건으로, ‘소송 전 구조’는 154건에서 3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임금체불 규모는 건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2020년 1조5830억 원이던 체불액은 2023년 1조7845억 원, 지난해에는 2조448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조3421억 원이 체불돼 연간 기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사업 실적이 줄어든 주된 이유로는 법률구조공단의 만성적 인력난이 꼽힌다. 공단 재직 변호사는 2020년 175명(공익법무관 포함)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줄었다. 정규 변호사 정원은 같은 기간 114명에서 144명으로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15명(파견 1명 포함)에서 118명이 돼 사실상 정체됐다.

    고용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제도 간소화도 소송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이 제도는 최장 3개월치까지만 지급되며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안 의원은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사업은 영세한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되찾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사업을 맡아온 법률구조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민사소송 지원을 강화할 별도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임금체불소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