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응체계 강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 완주군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27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한다. 또한 산불 진화 차량 13대와 주요 진화 장비를 가동해 산불 조기 발견과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림 인접지역에서 마을방송 및 계도활동 등을 병행해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소각을 절대 삼가 주시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