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미제사건‘20년 366만서‘24년 448만으로, 4년새 82만건↑10년 이상 경과 289만여건… 강력·형사사건 비율이 7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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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경남청(22만 5712건 → 28만 8934건, 28.0%↑) 또한 증가세가 컸다.한편, 수사부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강력 사건이 186만 5128건(40.3%), 형사 사건이 173만 5297건(37.5%)으로 전체 관리미제사건 중 77.7%를 차지했다.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의 경우 2020년 12만 2417건에서 2025년 40만 5296건으로 5년 새 세 배 이상 크게 늘었다.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