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 명의로 300만 원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으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반환하자 다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 자금 3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후원회의 회계보고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