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장기화로 기하급수적 이자 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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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남원시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1~2심 패소와 관련해 29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 추진에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해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다며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집행부가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남원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남원시의회는 “이미 1~2심에서 패소한 만큼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고 검토 중단을 남원시에 촉구했다.한편 남원시는 지난 14일 열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보상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약 408원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