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 9월 하계작물(벼·사과·배) 등록 농지 847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 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의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곡성·구례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곡성·구례 농관원은 1단계로 지난 4~6월 변경 대상자에게 공한문 발송, 지역 언론 보도, 마을방송·현수막 등 대대적 홍보를 통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해 3967건의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곡성·구례 농관원은 다음 단계로 9월까지 3개월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해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인식 변화를 위해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곡성·구례 농관원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려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팜맵·재해보험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해 실제 재배 품목과 경영체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해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 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서 내년부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특별관리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곡성·구례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