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노상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기존 2%에서 3%로 상향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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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의회 제공, 김종성 기자
익산시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용 의원(삼기, 영등2, 삼성)이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옥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시켰다. 또한 노외, 노상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해 장애인 주차장을 확대했고, 이에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혔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용 의원은 “장애인이 비나 눈, 폭염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양이나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서 기쁘다”고 밝혔다.이어 신 의원은“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