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 확정 후 추석 전 지급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당 3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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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청사, 김종성 기자
익산시는 농민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이번 추가 신청 접수는 다른 사업과의 신청 혼선과 바쁜 일정으로 당초 기한인 5월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추가로 마련됐다.대상은 전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농업인 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이고,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전전년도 기준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이번 접수는 요건이 완화돼 도내 거주 기간과 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지급 기준도 기존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30만 원씩 지급된다.익산시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추석 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등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