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 비봉면 내 2개 지역 9만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비봉면의 일부 퇴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봉면은 2020∼22년 191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된 지역이다.

    악취관리지역 내 지정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도 적용된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사업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