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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지방환경청 전경. 김성수기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오는 21일 전북대학교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사업장(317곳) 및 취급시설을 보유한 영업허가 사업장(335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개정사항(2025년 8월7일 시행)에 대한 하위 법령 설명회’를 실시한다.주요 내용은 시약 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고 절차, 구비서류 및 준수사항 등 기본사항 △신고 이후의 변경·반납 신고 관련 사항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규정 수량 기준 및 취급시설 검사 기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특히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약 판매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설, 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등)을 안내해 시약 판매업자가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시약을 검사·시험·연구용으로 판매, 운반, 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교육할 예정이다.조경철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최근 시약 판매업 증가에 따라 보관·운반 중 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관련 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사업자 스스로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법적 의무사항을 꾸준히 홍보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