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사진)

    1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어장 관리선에서 정치망(한곳에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다가 걸리도록 한 그물)을 들어 올렸다가 고래를 발견, 크레인으로 인양한 뒤 입항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감별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