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군 청사 전경 ⓒ 순창군
    ▲ 순창군 청사 전경 ⓒ 순창군
    순창군은 '지적 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5월 완료한 운남·용산·금월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을 군민들이 손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며,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이 늘어나면 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하고 줄어들면 조정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순창군에서 현재까지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은 155건에 약 3억6200만 원에 달하며, 주요 미청구 사유로는 관외 거주, 우편물 미수령,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 지연 등이 포함된다.

    이에 순창군은 안내문·공문·전화·문자(SM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조정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군민의 정당한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권리"라며 "청구가 누락된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내하고 도와드려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