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고발 대리인으로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고발 대상자에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수사 검사들 대거 포함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가 고발된 사실 유감”
  •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과천시 공위공직자수사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과천시 공위공직자수사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들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기밀누설‧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을 대리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전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재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전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재균 기자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2018년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창호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소환 통지를 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이 인용한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신 씨에 대한 2024년 9월 9알자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신 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한 문 전 대통령은 이 신문절차에 불참했다.
  • ▲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언 전 법제처장은 전주지검의 공소 제기 후 “이번 검사의 기소는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된 기습 기소로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검사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는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라며, “이 사건은 개인의 무고함의 문제가 아닌 검찰권이 남용되고 검찰이 정치화 되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께 제대로 드러내고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하는 공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 ▲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노재균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노재균 기자
    문 전 대통령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규명돼 드러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전주지방검찰청이 개시할 당시 전주검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