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유 모씨, 이귀재 前 교수에 위증을 교사한 공소사실로 지난해 6월 기소이 前 교수, 위증죄로 징역 10월 복역 후 출소대법원,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 사건 ‘제2부’ 배당전북경찰청, 지난 1일 사전수뢰 혐의로 서 교육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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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뉴시스 제공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처남이 12일 진안군 용암댐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숨진 유 모씨는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있어 사건 당사자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공소사실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경찰은 차 안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힘들다’ 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
- ▲ 2013년 12월 5일 연합뉴스 기사 내용 ⓒ연합뉴스 누리집 갈무리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시작됐다.2013년 11월 18일 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었던 서 교육감은 한 모임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와 다퉜다.이 사실은 같은해 12월 3일 연합뉴스의 기사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에 대한 취재가 거듭되면서 그 당사자가 서 교육감과 이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된 TV토론에서 서 교육감에게 2013년 11월 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전주방송총국 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2022년 5월 13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자 신분이었던 서 교육감은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로부터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이었던 2013년 11월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이 발언을 두고 천 교수는 ‘서 교육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들어 서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013년 11월 18일 대학교수 등이 모인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고 서 교육감의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 전주지방법원에 서 교육감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
- ▲ 전주지방법원 준공 기념 수목 ⓒ노재균 기자
사건의 첫 번째 반전은 원심 공판 절차에서 발생됐다.수사기관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던 이 교수가, 2023년 3월 2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진술 한 것이다.당시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부인하며 증거 부동의 한 상태로, 이 교수 스스로 법정에서 그가 수사기관에 한 진술을 부인한 이상 이 교수 진술의 신빙성은 탄핵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원심법원의 판단은 당시까지 현출된 기록에 기한 원칙에 따랐다.2023년 8월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 교수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재되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속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라 판결했다. -
- ▲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가 지난 2023년 12월 19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 사건의 두 번째 반전은 원심 판결 이후 검찰에 의해 이뤄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2023년 10월 10일 이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교수의 ‘위증’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 교수의 자백 등 수사를 통해 체증한 증거를 토대로 2023년 12월 19일 구속된 이 교수를 2024년 1월 5일 전주지법에 기소했다.2024년 6월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위증의 범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하며, 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했다.2024년 10월 10일 이 교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전주지법 제3-1형사부) 또한 “이 교수는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이 교수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와 이 교수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이 교수의 상고에는 적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이 교수의 위증죄는 확정돼 이 교수는 징역 10월의 형을 모두 마친 후 출소했다. -
- ▲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노재균 기자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년 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서 교육감의 자택 및 차량 그리고 처남 유 모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틀 뒤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들어 전주지방법원에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존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존재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의 부존재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사실 △물적·인적 증거가 대부분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 씨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후 검찰은 유 씨를 위증 교사의 공소사실로 법원에 불구속 기소했고, 이에 기한 유 씨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고인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 중이었다. -
-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반면 이 교수의 구속은 서 교육감에게는 치명상으로 귀결됐다.서 교육감은 원심과 같은 무죄의 항변을 견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에 충실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이 교수가 ‘위증죄’로 2023년 12월 19일 구속되고 2024년 1월 5일 기소되자, 2024년 1월 18일 검찰(검사 한웅세)이 재판부에 같은달 12일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등 공판 절차의 진행이 계속될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을 인용함과 동시에 같은달 24일로 예정됐던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심리의 속행을 결정했다.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1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2024년 12월 2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날 서 교육감에게 2025년 1월 21일을 선고기일로 고지했다.2025년 1월 21일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관련해, 이 교수의 위증죄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해 이 사건 사실관계에 있어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시작했다.재판부는 “서 교육감과 이 교수의 진술 등 기록에 현출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 발생 당시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후 이 교수가 그에 대응하는 폭행을 서 교육감에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의 ‘쌍방 폭행’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년 2월 23일 선고, 2006도8098 판결)”는 대법원 판례를 효시했다.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준용하는 취지에 관해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4년 4월 24일 선고, 2011헌바17 결정)”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거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교육감 선출의 선거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된 지난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 교육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주장을 SNS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해쳤다”며 판결의 이유에 관해 설시했다.양형의 사정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과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가 3% 정도에 그쳤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인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교육감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온당하다”고 판시했다.끝으로 재판부는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논지 이유 있다”고 판결하며, 서 교육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서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
-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난 1월 2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유죄의 판결과 동시에 당선 무효에 속하는 형을 선고 받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그리고 다음날 서 교육감 측 변호인 홍요셉 변호사는 광주고법 전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또한 지난 3월 5일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등을 비롯한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 ▲ 대법원 내부 조형물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대법원은 지난 2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로 배당했다.서 교육감은 지난 3월 12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을 이 사건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지난 2월 4일 이 사건 상고가 대법원에 접수된 후 두 달여 만에 이 사건의 본안을 판단할 재판부가 확정됨으로써,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심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 ▲ 전북경찰청 청사 ⓒ뉴시스 제공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이 서 교육감의 입건에 적용한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이다.서 교육감은 상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1층 조형물 ⓒ노재균 기자
대법원이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서 교육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할 경우, 서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또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지출한 선거 비용 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취재 결과 지난 2일 대법원이 서 교육감 대하여 발송한 ‘상고장 접수 통지서’는, 11일 서 교육감 측의 ‘폐문 부재’ 사유로 서 교육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