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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남원시는 주정차 단속 시간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원시
남원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고 평일 단속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평일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해 60분 단축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 △평일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5~20분에서 20분으로 통일해 혼선을 예방하기로 했다.다만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특히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주민신고제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폭등해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선욱 남원시 교통과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음식점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했다.그러면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인 만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